[판결]유책배우자라도 예외적 이혼청구 가능
작성일 : 2021-01-29
조회수 :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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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이후도 10여 차례나 이혼절차 밟았다면 유책배우자라도 예외적 이혼청구 가능 혼인관계 무의미… 미성년 자녀의 복지도 해쳐 남편 승소 원심확정
결혼한 지 2년도 안돼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 했지만 이후에도 10년간 10여차례에 걸쳐 헤어지려고 이혼 절차를 밟는 등 갈등을 지속했다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오히려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해한다고 판단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20므1181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A씨와 B씨가 비록 상이한 기질 및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A씨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는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이혼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유책배우자인 A씨는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을 사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도 "두 사람은 이미 10여 차례가 넘게 이혼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등 부부간 문제를 상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둘 사이의 분쟁이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주는 등 자녀들의 복리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B씨로 지정하고, A씨는 B씨에게 양육비로 매달 자녀 1인당 80만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B씨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혼인관계 지속이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까지 존재한다"며 "A씨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손현수 기자(2021.01.21)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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