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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국제거래법
작성일 : 2021-06-15 조회수 : 1247

이혼청구 주요 사실관계와 재산분할 대상이 한국에 있다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이혼소송 관할은 우리나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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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권의 판단기준(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가.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모두 캐나다 국적으로 2013년 7월 혼인신고를 하고 캐나다 퀘벡주에서 거주하였다. 피고는 대한민국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다가 캐나다로 돌아가는 생활을 수회 반복하던 중 2015년 8월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이 사건 원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대한민국에 거주하였다. 원고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으나 그 전후에는 캐나다에 거주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결혼한 이후 대한민국 부산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며 대한민국에 아들과 자매가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2015년 3월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결요지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이거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재산, 권리, 그 밖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으로서 사회생활의 기본 토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사사건에서의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내법의 관할규정 뿐만 아니라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이루어진 장소,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준거법, 사건 관련 자료 수집의 용이성, 소송수행의 편의와 권익보호의 필요성, 판결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재판상 이혼과 같은 혼인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어 대한민국 법원에 국내법의 관할 규정에 따른 관할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 (부부의 한쪽이 대한민국에 상당 기간 체류함으로써 별거상태가 형성되는 경우 등),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다면 대한민국과 해당 사안 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

 

윤병철 변호사(2021.05.27)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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