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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년 지나면 정보공개 청구 할 수 없어
작성일 : 2022-04-12 조회수 : 481

서울행정법원 "처리규칙 따라 삭제"… 원고패소 판결



경찰이 관리하는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는 1년이 지나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찰청 예규로 제정된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따라 보존기간이 지나 시스템상 삭제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418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배우자인 B씨가 전화로 관악경찰서에 자신을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해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기사에 관해 

정정보도청구를 진행하면서 2020년 3월 경찰에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관악경찰서는 같은 해 9월 A씨에게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 B씨가 가정폭력 재발 우려로 임시보호 명령을 받은 상태'라며 '(A씨는) 

이미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비공개 결정됐다'며 A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관악경찰서 측은 "112 신고사건 처리표는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상황실 자료로서 1년간 보존된 후 시스템상 자동적으로 삭제되고, 

관련 문서 작성 시 이를 첨부한 적이 없어 전자문서시스템에도 남아있지 않다"며 "이 사건 정보는 존재하지 않고, A씨가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1항 단서는 수사·재판·정보·보안 관련 기록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해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는 경찰청 예규로 제정된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3조에 따라 1년간 보존하는 '112신고 접수처리 입력자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정보가 생성된 2020년 3월로부터 1년이 경과했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그 밖에 해당 정보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그 정보는 보존기관 도과로 현재 존재하지 않아 A씨는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해당 정보가 공공기록물법 제19조 1항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이므로 보존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하지만,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는 '112신고가 접수된 것을 처리한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서 

B씨의 신고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른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수현 shhan@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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