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고민 중인 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내의 지속적인 흡연으로 인한 이혼을 고민 중이 결혼 11년차 가장입니다. 참고로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신혼 초부터 집에서 몰래하던 흡연을 현재까지도 몰래 피우다가 몇 번이나 들켰는데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는 나중에 또 들키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몰래 피우다 들킨 상황은 다양합니다. 장모님이 집에 오셔는데도 다같이 외출할 때 몰레 집에서 흡연하다 들켰고, 본 회사에서도 폈었고, 전자 담배도 샀던 것을 틀켰는었고, 평일 아침에 부엌 환풍기에 담배를 대고 피우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아이가 자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반성은 그 때뿐이고 몰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와이프 지갑을 몰래 보다 모르는 체크 카드가 있어서 atm기에서 몰래 내역을 확인을 하였는데, 부엌에 환풍기에서 피우다 들킨 이후에 와이프는 저 앞에서는 "이제 담배 같은 거 집에 없다", "이제는 피우지 않는다"라고 안심을 시키길래 바보같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우고 있었고, 더군다나 담배를 구매한 일자가 2~3일 간격으로 계속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10년 동안 용서하기를 반복적으로 하였지만, 당사자는 아이 엄마라는 사람이 반성도 없이 흡연을 집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일말의 믿음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살아야 될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증거 자료는 신혼 때부터는 없지만 22년부터의 자료들은 있습니다. (카톡내용, 사진, 카드 내역 사진). 또한 추가적으로 금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가 1도 없습니다. 결혼 전부터 여러 개의 대출, 그리고 돌려막기, 대부업체 대출, 결혼 당시 또 다른 대출, 채권 추심 등 이러한 것들로 인해 결국에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었습니다. 신용불량금액에 대해서는 처가집에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정당하게 와이프가 출력해 온 자료들입니다. 상기 상황들로 인해 이혼 진행 시 아래부문들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흡연 자체는 이혼 사유가 아니라고 하던데,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2. 와이프 지갑과 카드 내역을 몰래 훔쳐본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되는지요?혹시 정상참작은 가능한가요? 3. 귀책 사유를 전적으로 와이프로부터 재산 분할 및 양육권을 제가 가져 올 수 있는지요?
부모님이 이혼하는데 19세입니다. 안녕하세요 19세 고등학교 3학년 박승해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이혼 소식을 전해들은 학생입니다.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상담을 하고싶네요..
이혼상담 남편이 술집에다니다 업소녀랑 바람이 난것같습니다.증거가없는데 증거수집을위해 흥신소에 부탁을해도 되는지요.상간녀소송도 같이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