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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단독재판, '소송금액 5억 이하'로 확대
작성일 : 2023-02-02 조회수 : 211

민사·가사소송 사물관할 규칙 개정안 공포… 3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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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1심에서 판사 1명이 판결하는 단독재판부에 배당되는 

소송금액 기준이 현행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법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심 가사사건 중 소가(訴價) 5억원 초과 사건은 가정법원 등의 합의부로, 

5억원 이하는 단독재판부로 배당된다. 기존에는 소가 2억원 이하 사건이 단독재판부로 배당됐다. 

 

개정안은 다만 1심 가사 단독사건의 사물관할이 확대됨에 따라 항소심 사건 등의 

비율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억원 초과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1심 판결 등에 대한 항소 사건 등은 고등법원이 심판할 수 있도록 고등법원의 심판범위를 조정했다.

 

대법원은 사건이 쌓이면서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첫 기일 지정 소요기간, 

장기미제율이 증가하자 1심 단독관할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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